방송일시 : 2015년 3월 23일(월요일)
Q. 박영진 & 김영희
김영희 : "아이고, 큰일날 뻔 했네."
박영진 : "또 무슨 일이야. 김영희 씨."
김영희 : "내가 사고를 냈거든요. 자동차 사고.."
박영진 : "내가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운전이라고 했어. 안했어!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김영희 : "그런데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 분이 친절하게 보험금을 산정해 준다고.. 해서.."
박영진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편이잖아."
김영희 : "에이~ 보험사 편인 사람이 왜 보험금을 산정해줘요. 그럼 안되잖아요."
박영진 : "무슨 소리야. 아예 보험사 직원이야. 이 사람아."
김영희 : "그럼 당연히 보험사 편일텐데. 앙돼요. 그러면 보험금도 조금밖에 못받는 거 아니에요?"
박영진 : "그래서 어쩌겠다고. 소송이라도 할거야. 어쩔거야."
김영희 : "김기자님. 어떻게 해요~ 소송이라도 해야해요?"
A. 김기자
그 전에 보험사가 소송할지도 몰라요... 가입자가 금감원이나 이런데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1년 전보다 76%나 늘었고 동부화재가 제일 많았고요 메리츠
화재의 경우 한해 동안 소송이 9배나 늘었습니다.
소장이 날아오면 그것도 업무방해 이런 거로 날아오면 고객은 일단 화도 나지만 무섭죠
이런 저런 소송비용까지 따져보니 그냥 조정하는 게 낫겠다.. 보험사는 이런 심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송할만한, 있는 사람한테는 또 소송을 잘 안겁니다.
이 보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 손해사정사가 이걸 판단하는데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적정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대부분 보험사 소속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보험사에 속하지 않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암보험금이라든지 실손보험금 같은 보험금 산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고 하고 독립 손해
사정사는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독립 손해사정사가 이 경우 암보험금은 1억2천만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세히
협상에 응하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의견만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또 이런 걸 트집 잡아 독립 손해사정사를 압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경제>오늘은 급증하는 보험사 소송과 관련 손해사정사의 역할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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