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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보상 대신 사망보험금?…보험사 ‘꼼수’

가을비 우산 2015. 5.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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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는데, 보험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입자를 두번 울리는 재벌 보험사의 횡포,

    공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1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뒤 62살 이모씨.

    가족들은 보험회사에 장해 1급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가족 : "15년 동안 (보험료) 넣었는데 계속해서 보험회사는 1년 뒤에 청구해라. 또 그 때도

     

    줄지 안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는 이 씨의 상태가 위중해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보험사 : "잔여 여명이 많이 짧으신 분한테 장해를 평가하기엔(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장해 등급을 못해준다.)그렇죠."

    보험약관에는 사고 180일 뒤 의사의 진단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열흘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뒤에도 다섯달 가까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족 : "차일피일 미루는 게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험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은 재해장해 연금 등 모두 4억 원이 넘지만 사망보험금은 1/10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30% 깎자며 협상까지 시도해왔습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상 지급해야 마땅하면 100% 지급을 하는

     

    것이고.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사기치는 행위..."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보험사는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한화생명 : "의사 선생님도 확정 장해라고 하시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거나 미뤘다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