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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르는 ‘진료소견서’…같은 의사인데 제각각

가을비 우산 2015. 5. 16. 13:00

  

  
  •   <앵커 멘트>

    수술이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보험가입자들 많으신데요.

    이때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사의 '진료소견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자에 같은 의사인데, 보험사마다 '소견서' 내용이 달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황당한 사연을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해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가입해둔 보험사 2곳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와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떼야한다고 해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들이 받아온 소견서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A보험사 소견서에는 '향후 재발이 가능하고, 추가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소견서에는 장해기간이 3년 정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회사원) :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가

     

    손해사정사(보험사)별로 다 달랐어요."

    문제는 서로 다른 소견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A보험사는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했지만 B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겠다고하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왜 같은 환자에게 다른 소견을 보인 걸까?

    담당 의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인터뷰> 의사 : "소견서 안에 너무 많은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시간에 쓰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급하게

     

    쫓기면서 쓸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저희가 그 약관을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약관도 잘 모르기 때문이란 이야기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서류인 '진료소견서'

    하지만, 의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