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성폭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처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는 처제 B(25)씨의
몸을 만진 데 이어 자신을 피해 옆방으로 옮긴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잠을 자려던 B씨의 몸을 더듬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A씨의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B씨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B씨는 추행을 피하려고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던 것이었
으므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해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추행 사실이 언니에게 알려져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자는 시늉을 한 점 ▲B씨가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잠들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자 즉시 추행행위를 중단한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
는 취재로 말했던 점 ▲이후에도 A씨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조카를 돌보고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던 점 등을 이유를 들며 "당혹감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3월에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B씨에게
안마를 받던 중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온 B씨를 따라가 '남자친구
랑 해봤니'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B씨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도 22세의 성년이었고, 손쉽게 해당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씨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강제로
성기를 보게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dong85@newsis.com
교실 안에서 벌어진 성폭행, 교사들이 '조직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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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성폭행 사실을 왜곡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전주A 학교 교사 8명에 대해 재감사를 한 뒤 징계를 내렸습니다.
A 학교 교사 8명은 징계를 피하려고 지난 2013년 7월 11일 학교 내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벌인 성폭행
사건을 가정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으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정방문을 한다고 거짓 출장 신고를 하고 함께 회식
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1차 교육청 감사에서도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술해 징계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수사 결과와 피해 학생 부모,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교육청이 뒤늦게 재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 교사들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제자들의 약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